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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지금 주차 전쟁 중'

85㎡ 이하 주택 차량 1대 기본
1996년 제정 이후 바뀐적 없어
아파트 입주민 주차 불만 폭주

현실과 동떨어진 法 개정 시급

수도권 주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운데 ‘가구 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아파트들마다 ‘층간소음’을 넘어서는 일상화 된 ‘주차전쟁’으로 입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법정주차대수를 넘겨 주차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1가구 2차량, 3차량이 일반화되면서 20년 전 규정인 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현재 상태 개선이 불가능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따라 85㎡ 이하 주택은 60㎡ 미만 시 차량 1대를 기본으로, 100㎡ 미만 시 85㎡당 1.2대 이상, 130㎡ 미만 시 85㎡당 1.3대 이상, 130㎡ 이상 시 85㎡당 1.5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련 규정보다 보통 20% 내외 주차장을 더 조성해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차환경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확보 노력에도 입주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생각지도 못한 만성적인 ‘주차전쟁’에 내몰리면서 갈등은 물론 자칫 살벌한 분위기도 심심치 않게 연출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96년 제정된 법적 기준과 달리 맞벌이 가정의 일반화와 차량 소유 확대 등의 요인 속에 1가구 2차량 보유 역시 흔해졌는가 하면 1가구 3차량, 4차량 보유 등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아 ‘주차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 등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외부차량 단속 강화’는 물론 주차비용 차등 부가 등 주차공간 추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단지 내 주차를 둘러싼 입주민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화성의 한 아파트는 1가구 1차량은 무료, 2차량 1만원, 3차량 4만원의 주차비용 추가 부가 등의 노력에도 주차난은 여전한 상태인가 하면 또 다른 아파트도 방문객을 빙자한 얌체 주차차량 차단을 위해 입주세대가 관리소에 방문차량을 사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아예 진입을 막는 등의 묘안찾기에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보유 차량이 많은 게 죄도 아니고, 작은 평수의 가정은 차도 1대만 가져야 되느냐”라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차공간 확보는 커녕 주차비 추가 부가는 이해가 안된다. 현재의 상황에 맞게 주차장 확보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김모(52·여·화성)씨는 “우리 집은 아들도 일을 다녀서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전 아파트에는 없던 주차비가 이곳에선 1년에 수십만원에 달해 솔직히 부담스럽다”며 “경고스티커도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치우고 나서는 것도 불편하다. 돈 내는 만큼 주차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수원의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단지 내 주차 면수는 1천780면으로 법정기준의 123%에 달하지만, 등록차량은 2천190대에 달해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불편 해소와 외부차량 출입 제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가구당 1대는 무료, 2대는 1만원, 3대는 7만원 등의 주차료를 책정하고, 경고스티커도 붙이지만 입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가구당 2~3대의 차량을 주차면을 확보해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지하주차공간을 3~4층까지 확보해야 한다”며 “굴착심의 등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분양가는 물론 유지관리비도 오르기 때문에 부담감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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