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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상품권 지급

의왕시에서도 만65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의왕사랑 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의왕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로,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공포된 올해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의왕시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의왕시민 중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총 8천485명으로, 시는 올해 27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 소진시 내년에 사업비를 확대 편성하여 지원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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