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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산지정보원 고위직 퇴직금 과다”

 

관세청 산하 (재)국제원산지정보원(원산지정보원)의 원장과 일부 고위직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원산지정보원의 내부 보수규정에일반직원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하는 반면원장의 퇴직금 지급액은 2.5배인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2.5’로 책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문위원과 본부장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 비율 또한 일반직원의 2배인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2’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제4조 제2항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원산지정보원은 2017년에도 원장과 본부장 추천자만 서류를 통과하는 특혜 채용 논란이 있어 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210여 개에 달하는 기타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는 보수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와 과다한 복리후생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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