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1.5℃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7.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경찰관 치고 뺑소니 20대 집유 3년형

음주운전 단속 받자 현장 도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7일 오후 10시 27분쯤 인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44) 경위를 K7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