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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水面임대 독점, 뒷짐 진 당국

도내 일부 내수어업계, 수의계약 통해 사실상 독점 운영
신입 계원 입회 막는 내규에 마찰 빈번·특혜 의혹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내 문제까지 알 수 없다” 해명

경기도내 일부 내수어업계들이 수면임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낚시터 등의 사용권과 관련해 사실상 독점 수의계약 보장 등으로 불공정 논란속에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바다를 제외한 ‘하천·댐·호수·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총칭하는 내수면 등 전국 대부분의 민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에 따라 일부 호수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력원자력이, 또 소형 저수지(소류지)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주체인 이들 기관은 민물에 있는 일부 부지와 수면 사용임대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내수어업 종사자 5명 이상이 계를 형성할 경우 기본 수면 임대자격을 충족한다.

그러나 현 수면임대가 이익 독점을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기존에 구성된 계가 내규를 내세워 새로운 계원의 입회를 제한하는 일이 숱하게 발생하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갈등 속에 계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제외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마찰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관이 이같은 갈등은 외면한 채 사실상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특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권 A지자체의 B저수지는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계가 수의계약을 통해 수년동안 낚시터 등의 운영을 독점해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내수면계의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이들의 입회는 내규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내수어업계 한 관계자는 “이익을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기존 계원이 그만 두지 않으면 입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안팎으로 여러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며 “불법 재임대나 불법 개발 등을 통해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어촌계·내수어업계 등은 사실상 하나의 조직·단체로 규정해 계원 입회 등 내부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수면임대는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계가 운영 시 임대종료 3개월 전 서면으로 알리고, 재계약을 원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수면임대로 인한 민원은 없고, 지역 내 문제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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