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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급식대란 막자” 양보한 학교비정규직… 교섭 타결

교육당국 제시 기본급 1.8% 인상 등 수용 잠정합의
유은혜 부총리 “범정부 차원 공무직 협의체 구성”
도교육청 “급식대란 피해 다행… 학비노조에 감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에서 급식대란을 막기위해 ‘통큰 양보’를 하면서 2차 급식대란 우려가 종식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청와대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7∼18일 계획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연대회의측의 양보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하면서 6.24% 인상안을 제시했다. 학교비정규직 대부분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평균 164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속수당을 월 3만2천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연차별 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 인상 등도 요구했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최종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제시한 기본급 1.8% 인상안을 받아들였으며,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은 교육 당국 요구안대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교통비를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 인상 폭과 시점은 올해와 내년 각각 1천500원과 1천원 올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급식·돌봄에 지장을 초래할 2차 파업 만큼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연대회의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을 명시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제가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느냐”면서 “교육공무직 법제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부총리 지명 후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위원장들과 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임금교섭에 합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려했던 급식대란이 벌어지지 않아 다행이며 학생을 우선에 두고 협상안을 양보한 학비노조 등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년차 기준 연 113만1천원 인상에 합의했고 내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했으며, 임금·수당 수준이 더 높았던 교육청의 수준에 맞춰 상향 평준화했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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