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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그만”…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촉구

가수 설리 사망 두고 ‘악성 댓글’ 사회악으로 대두
포털사이트에 협조 요청해도 장시간 걸려 수사 한계
‘최진리법 만들어주세요’ 청원에 1만9천여 명 동의

지난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망으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악성 댓글의 영향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포털사이트에 신원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최소 1주일에서 최대 2개월이 소요되며, 해외 포털사이트의 경우 회신이 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20일 경찰과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가수 설리의 사망 이후 악플이 사회악으로 강하게 대두되면서 악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속에 인터넷실명제 등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작성자는 “네이버와 다음 등의 대형 포털사이트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20일 오후 3시 기준 1만9천719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5년 만에 폐지된 이후 익명성을 무기로 특정 인물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성댓글을 근절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가장 많인 사용하는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의 경우 댓글 작성자의 실명은 아니더라도 아이디 풀네임이 공개되며, 작성자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해당 인스타그램 페이지로 이동해 일정 부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강도가 센 악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의 경우 약한 비난부터 성희롱적 발언은 물론 가족을 향한 욕설과 모욕 등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실정이다. 또 연예인의 경우 다른 연예인과의 몸매 비교나 ‘~카더라’식의 확인되지 않은 출처불명의 루머에, 일명 ‘관종 몰이’까지 수많은 악플도 넘쳐나는 상태다.

시민 정모(30)씨는 “악플러들은 그들의 모습을 숨긴 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살인까지 이르게하는 비겁한 살인자라고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실명제가 재도입돼 악성댓글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근절되고 건강한 댓글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내 포털사이트에 협조를 요청해도 시간이 걸리는데다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 줘 게시물 등을 통해 특정 단서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며 “인터넷실명제 도입 시 지금보다는 수사가 원활해질 것이고, 악성댓글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이 제공한 ‘2018 사이버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모욕죄’는 2018년 기준 1만5천926건으로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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