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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줏대 없는’ 부정수급 판정

사업 초기엔 지원신청 종용, 수년 뒤엔 일방적 기준 변경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단체 등 대거 환수 대상 포함 논란
“일관성없는 실적쌓기 행정에 우리만 피해” 반발 목소리

근로복지공단이 소규모 사업장 지원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최근 고용보험료 지원금 등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나서 비영리단체 등이 대거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사업 초기 사회복지단체 등에 지원신청을 종용하고는 지금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3년치 지원금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어 ‘실적쌓기’만 염두에 둔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7일 근로복지공단과 수원 내 비영리사단법인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을 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법인 내 10인 이상 근로자가 있고, 산하시설도 법인사무국과 같은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고용보험료 인상에 이어 3년치 지원금 환수예정통지를 보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들은 위탁시설의 소유자가 지자체장이고, 시설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결산 권한 등 일체를 지자체가 관장하며 예산 등이 분리돼 있는데도 일반 영리사업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2년 두루누리 사업 시범실시에 이어 2013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안내전화 등을 통해 한장 분량의 간단한 신청서를 받고 이후 매달 직원 1인당 2만여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말바꾸기’ 논란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조치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에 환수대상에 포함된 A법인의 경우 당시 시립어린이집 등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위탁시설은 별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고 사업자번호가 다르면 지원대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수의 비영리법인은 사무국에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직원 1~3명을 고용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일반 영리사업장과 같은 일방적인 적용기준에 대한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 법인 관계자는 “처음 지원할때 제대로 조사나 설명을 하던지, 몇 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부정수급 단체로 낙인찍는 행위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의 일괄성없는 행정으로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또 다른 단체 관계자도 “비영리단체는 일반 사업체와 달리 수익을 내기위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지원은 커녕 피해만 주고 있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원했다가 마음대로 환수하는 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지원 사업장 가운데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지사에 통보하면 지사의 조사와 의견을 바탕으로 환수대상을 본사가 확정한다. 사업장의 특성 파악에 본사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고,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관계자는 “본사 통보 명단을 바탕으로 기본조사를 해 본사에 전달할 뿐”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김용각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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