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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중 자녀 죽인 비정한 부모 징역 7∼8년형

여관생활 극심한 생활고 말다툼
2살배기 칭얼대자 번갈아 폭행
숨쉬지 않자 다음날까지 방치

여관을 전전하며 살다 부부싸움 중 두 살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2세도 되지 않았고 폐렴 등을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칭얼댄다는 이유로 범행했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좁은 여관방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바, 열악한 환경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갓 두 돌도 되지 않은 아기가 부모의 폭행으로 인해 비참하게 숨진 이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37)씨와 B(26)씨 부부는 각각 2살, 2개월 된 두 자녀를 데리고 여관을 전전하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일을 나가지 않은 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했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즉석밥에 물만 말아 먹이는 등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두 사람은 지난 6월 18일 오후 “분유와 기저귀를 살 돈이 없다”며 부부싸움을 시작했다.

싸움 도중 A씨는 옆에서 칭얼대던 자녀 C(2)군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졌으며, B씨 또한 C군을 폭행하고 집어던졌다.

부부 싸움 후 C군을 씻기던 이들은 아기가 더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처벌을 우려해 다음 날 오전 병원에 갈 때까지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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