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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속통과를 촉구한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지난 4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한데 이어, 지방자치의 날인 29일엔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지방4대 협의체 대표는 권영진 시도지사협회장(대구시장), 신원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장),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전남 영광군의회의장)이다.

이날 발표한 촉구문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이양 일괄법안’을 비롯, 지방재정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실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들은 촉구문 발표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비래당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ㆍ의결과정에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요구는 주민 자치를 위해서 자치 입법·자치 조직권, 지방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91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30년의 역사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은 정착되지 않았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한탄이 맞는 말이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권력과 예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지방정부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아직 자치 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4대 협의체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적극적으로 자치분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은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 여건은 매우 어렵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재정분권의 기반이 되는 법안들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간절한 요청에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들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연내 통과 노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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