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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본인 부담 제도화해 달라”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외국인력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업계, 外人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횟수 축소 등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31일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간담회 일정에 맞춰 가장 먼저 열린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생생하게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덕 김재진 대표이사는 “도내 중소기업 대다수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치이고 형평성에 불합리하고 부담도 크다”며 “정부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숙식비를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초기단계부터 제도화해 중소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상명테크 임한복 대표이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기숙시설을 준비했지만, 입국 1년도 안돼 다른 업체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현행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4년 10개월간 현행 5차례인 근무처 변경 허용횟수를 축소하고 입국 후 첫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중소기업협동조합 김동경 이사장협의회 부회장은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 완화 및 생산력 증대에 도움을 받고 있다”며 “다만, 2% 경제성장률에서 외국인력제도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용 감소를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 수습기간 확대,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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