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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지 6일 결정

洞 단위로 ‘핀셋’ 지정 방침… 과천·강남4구 등 유력
고양·남양주·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관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적용되는 지역이 오는 6일 발표된다.

같은날 과천시를 비롯해 거론되고 있는 대상 지역과 함께 고양과 남양주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결정한다.

3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국교부는 지난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오는 6일 열고 심의 결과를 오전 11시 30분쯤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에 따라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최근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등의 요건 3개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28일 기준) 과천(0.46%), 하남(0.22%), 광명(0.28%), 성남(0.23%)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매수세가 늘면서 서울(0.09%)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놓고 투기과열지구 중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 후보군을 추려 심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인 만큼 첫 적용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과천시를 비롯해 정부 주택가격 합동조사가 이뤄진 마포구·용산구·성동구,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4구 등을 유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같은날 주정심위에서는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이 엄격해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1순위 자격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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