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구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전화(☎880-4056)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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