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지방세관련 납세자 고충민원을 돕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구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전화(☎880-4056)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