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칭)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가 목적이다.
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화재 시 자력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도 74%에 달했다.
화재보험 가입 걸림돌로는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지적됐다.
도가 이번 사업을 개발·추진하게된 배경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도의 내년도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천원으로 책정,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
보험료는 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이 40%를 부담하게 되면 실제 자부담액은 5만6천800원으로 줄어든다.
보상한도는 1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또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인해 파손, 매출감소 등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내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풍수해·지진·폭설, 영업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도는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도비 2억600만원을 책정, 약 5천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