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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수능은 고3들만 치러야 할 홍역인가?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청소년들에게 11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수능’, 과연 수능은 고3 청소년들만 치러야하는 홍역인가?

11월 14일. 이 날은 올해 19세를 맞은 청소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새로운 출발의 관문에 도전하는 날이자, 시험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는 날이다. 그러다 보니 이날을 기점으로 청소년들이 탈선과 범죄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마치 성인이 됐다는 착각에 시작하는 음주, 흡연 등 비행에서부터, 갑자기 늘어난 개인 시간을 즐기고자 시작하는 사이버 도박 등은 생각보다 청소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술집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다면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분증 숫자를 긁어내고 스티커를 붙여 사용한다면 이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개인 은행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사이버 도박 또한 큰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착각에 청소년들이 쉽게 빠질 수 있지만 이는 형법 제246조 도박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경찰은 학교와 협조, 수능 전·후로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에게 신분증 확인 의무 및 주요 처벌 대상 행위에 대해 홍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사소한 일탈로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없게끔 수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는 경찰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관심을 가져야만, 청소년들도 더 안전하게 날개를 펴지 않을까.

곧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수능 이후, 더 많은 대화와 격려로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지 권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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