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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대표의 법안은 국회의원 보수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보수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세비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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