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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장 비방글에 ‘좋아요’ 누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해당”

단체 채팅방 당원모집은 ‘윤리강령 위반’ 결론
해당 직원 징계 요구에 “규정·절차 따라 조치” 고수
인사위 개최 입장차… 도의회 기재위, 두번째 정회

도 감사관실 자체조사 결과

<속보> 경기도의회 의장을 직접 비하한 SNS 글에 일부 경기도 공무원이 ‘좋아요’ 등의 공감을 나타내 논란(본보 13일자 1면)을 일으킨 것과 관련, 이같은 행위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또 도 산하 공공기관 간부의 단체 채팅방 당원모집 등의 행위에 대해선 내부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2일 임채철(더불어민주·성남5)이 지난 11일 제기했던 이같은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먼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을 위한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도의회 의장 비방글에 동의한 행위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 채팅방 당원모집 행위에 대해선 “해당 직원의 행위가 정치적 활동으로 확인되나 해당 기관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대상자가 아니다”라며 “법을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내부 윤리강령에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만큼,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에는 ‘규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 기재위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정대운(민주당·광명2) 위원장은 보고와 관련, “해당 인사들의 징계를 논의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감사관은 “인사위 개최는 어렵다. 내부 회의를 거쳐 판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이 “(징계를 약하게 하기 위해)물타기 하는 것이다. 품위유지 위반, ‘윤리강령 위반 판단이 나왔으면 인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따져물었으나 최 감사관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입장차가 지속되자 결국 기재위는 정회를 선포, 차후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기재위의 정회는 이번 행감때만 2번째로 앞서 지난 12일에도 도의회 의장 SNS 비방글에 대한 공무원 공감 등과 관련,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영호(민주당·용인6) 의원은 “도청 각 실국에서 먼저 공무원 정치중립에 대한 회의와 지시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한솔 수습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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