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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예술인도 기본소득 도입해야”

도의회 문체위 행감에서 주장
예술인들 재능 펼칠 환경 조성
31개 시군과 공론장 활성 촉구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기본소득’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은 20일 열린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육아수당과 청년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물질사회에서 예술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도입, 시행중이다.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중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인에게 지원하게 되며 ‘청년기본소득’을 ‘유엔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내년 농정예산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천만원도 편성했다.

지원은 1명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문화 중심의 위치에도 불구,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더딘 상황”이라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31개 시·군과의 공론장을 활성화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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