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기본소득’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은 20일 열린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육아수당과 청년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물질사회에서 예술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도입, 시행중이다.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중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인에게 지원하게 되며 ‘청년기본소득’을 ‘유엔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내년 농정예산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천만원도 편성했다.
지원은 1명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문화 중심의 위치에도 불구,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더딘 상황”이라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31개 시·군과의 공론장을 활성화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