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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인가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혜택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급식비 지원 가능

교육청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에서도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가능해진다.

21일 국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학교급식법에서는 무상급식 대상 학교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제안하고 있어 대안학교의 경우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돼 있어 논란이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안학교의 경우 학업중단 위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자체서 급식비를 보조하는 일부 대안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는 단체 후원이나 개인 부담 등으로 급식을 해결하고 있다.

실제 오산의 A대안학교의 경우 15명 내외 청소년이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급식은 인근 사회복지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원의 B대안학교는 학부모의 자부담으로 급식을 충당해 왔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 A학교 관계자는 “급식비가 지급되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높은 식단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찬대(더민주·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전국 3천여명의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에 급식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점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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