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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구’ 됐다

국토부, 인천 화수동·경북 언하동 등 5곳 잠정 선정
산업·상업·주거·문화 기능 복합시설 건립, 기업 지원
송석준 의원 등 도내 정치인 ‘법적 근거 마련’도 앞장

군포 당정동과 인천 화수동 일원 도심 공업지역이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관련기사 9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 잠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곳은 군포 당정동과 인천 화수동, 경북 영천 언하동, 부산 영도 청학동·사상 삼락동 일원 등 5곳이다.

다만, 사업 추진 중 토지확보가 곤란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확보한 뒤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건립,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마련하며 2021년 이후부터는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군포 당정동 일원은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의 혁신을 위한 ‘R&D혁신허브’가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제조기술과 디자인융합 R&D 기업 유치 뿐 아니라 근로자 지원주택과 산·학연계시설 및 비즈니스 호텔 등의 산업지원기능도 갖게된다. 사업·문화·주거 관련 시설 등도 조성된다.

인천 동구 화수동 일원은 산업혁신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복합신산업 혁신거점’ 조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정책산업 연계 R&D센터,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근로자지원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역시 문화여가와 공공복지, 주거 및 교육시설 등도 갖추게 된다.

이같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법적 근거 마련에는 도내 국회의원이 앞장섰다.

송석준(자유한국당·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김정우(더불어민주당·군포갑)의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안이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계획 체계 정비,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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