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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만 24세 대상… 30일 마감

지난 1일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올 11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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