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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0·비례 50? 의석수 조정안 급부상

‘여야 4+1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거론… 정치권 촉각
정의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취지 살리는 범위 내 수용
민주당, 수도권 인구 상한선·농촌 지역은 하한선 계획

선거법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구 250명, 비례의원 50명안이 급부상하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한 현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외에도 지역구 의석수 축소범위를 줄인 ‘240+60’, ‘250+50’ 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실제 선거법 개혁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정의당도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와 효과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의석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의당은 ‘225 대 75’ 원안을 고집하지 않는다. ‘4+1 협의체’에서 ‘240 대 60’까지는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만큼 연동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 50∼100% 사이에서 연동률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하한선 기준을 낮춰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을 유지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가 적은 농촌의 지역구 확보를 위해 국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인구 상한선에 맞추고 농어촌 지역은 하한선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난 20대 총선 기준대로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이 13만6천600명~27만3천200명이라고 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13만6천600명에 근접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수도권은 상한선에 가깝게 선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법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며 “250+50 안은 평화당, 대안신당의 입장을 어느정도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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