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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성 검사 공개” 권칠승,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전동킥보드 사고시 해당제품에 대한 모델확인, 안전성검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화성병·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 모델이 확인됐고, 나머지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안전성조사를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대상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 사용업체가 적발됐으나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을 발의했다”며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등이 KC미인증제품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업체명을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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