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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감정4 민간개발 사업 또 부결

민간사업자 공모 거치지 않아
출자동의안 심의 “특혜” 지적
민간사업자, 수사촉구 진정 계획
감정4지구 관련 파장 확산 전망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서 제동

<속보>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민간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다 시의회에서 보류돼 재상정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본보 10월 16일자 8면, 11월 27일자 1면 보도)이 시의회 정례회에서도 또다시 부결됐다.

공사에서 민간사업자와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규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용역과 공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열린 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의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보류했다.

한종우 위원장은 “민간이 추진한 감정4지구 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하는데 그렇치 않아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며 “(사업권을 둘러싼 민간사업자 간 소송으로) 대상 토지의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공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인수 시의원은 “민간제안이 들어왔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이 타당한지 사업성 검토용역을 선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지방공사는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같은 사업의 타당성 결과에 의해 수익성 등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통상의 원칙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 동안 공사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시네폴리스개발사업을 비롯해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고촌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이같은 방식(공동투자에 의한 SPC 설립)으로 추진해왔지만 유독 이번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앞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 임의로 민간사업자(시행, 시공사, 금융사)를 선정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공모를 하지만 감정4지구의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동의서를 갖고 사업제안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라며 “사업협약도 이미 체결됐다”고 답했다.

한편, 시의회는 공사의 이같은 특혜문제가 제기되자 기존 민간사업자가 청와대와 경기도, 김포시 등에 감사청구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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