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물길을 조성해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안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친수공간의 설정 ▲친수공간 자문위원회 설치·기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하천과 호수 주변에 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 검토하고 조화롭게 연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친수 공간을 조성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