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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총선 평균 선거비용 1억7100만원

20대총선 보다 400만원 증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각 구·시·군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천100만원으로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6촌700만 원)와 비교하면 평균 4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증가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00만원을 가산키로 해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양평으로 2억1천9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 원미갑으로 1억4천300만원이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 공고하게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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