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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걸고’ 교육 참여 개방

열린교육 지향 경기교육, 과제와 해법은

(1) 지역연계 지향하면서 비영리단체만 고집

(2) 교육청은 자율성 주장, 현장은 융통 없는 행정

(3) 지나친 교장 책임, 외부협력 걸림돌

경기도교육청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공간의 변화, 고교학점제 선제적 도입, 지역단위 특화 교과개설(클러스터) 등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의 권한과 책임의 재설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 교육 참여 주체를 학교 내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내 교육관련 단체 등에게 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여에 제한이 많으며, 미래산업 관련 전문 교육과 연계하는데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소극적인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도 높다. 이에 본지는 열린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해결 과제가 필요한지 3회에 거쳐 진단했다.

꿈의학교·G스포츠클럽 등
지역사회 연계 열린교육 선도

비영리단체·법인 등 참여 규정
첨단기술 보유 기업은 제한

‘제약 없는’ 서울·인천과 대조
도교육청 “규정 개정 논의 필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별로 다양한 방과후수업을 비롯해 꿈의학교, 꿈의대학, G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열린교육을 선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에도 방과후 교육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천35개 비영리단체가 참여해 4만1천693개의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정규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제약조건 또한 적지 않아 오히려 다양한 참여나 학과 개설을 원하는 외부자원을 활용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 참여 단체를 비영리단체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교육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각급 학교 운영의 원칙과 방침을 담은 도교육청 업무매뉴얼에서 방과후학교 등의 참여 단체를 비영리단체, 법인 등으로 규정하면서 첨단기술 보유 기업 등은 정작 교육에 참여가 어렵다는 하소연 속에 소수 교육관련 단체들의 제한적 참여만 이뤄지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3D프린팅 관련 기술을 연구해온 더트루바인사는 특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를 준비했다가 이같은 규정에 아예 참여를 백지화하기도 했다.

더욱이 꿈의학교, G스포츠클럽 등의 참여를 위해 여러 명이 급조해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신고하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도 벌어지는 실정이다.

반면 서울과 인천 등 대부분의 교육청은 ‘형식적인 제약조건’을 없애고 다양한 단체, 기업 등의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년 전 ‘오디세이 학교’, ‘더불어학교’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면서 외부 참가단체 자격을 영리단체로 제한했던 규정을 없앴으며, 인천시교육청도 올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면서 참여단체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교육관련 자원으로는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4차산업 분야 등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담보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수용으로, 비영리단체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열린교육 지향 관점에서 교육 참여 단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비영리단체 제한 시 다양한 교육 기회도 줄어들고, 교육비나 장비 대여 등 회계처리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수업에 사설 학원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06년 교육부 지침으로 참여기관 조건을 비영리단체로 규정했다가 이후 도교육청 별로 규제를 완화했다”며 “전문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에 맞춰 관련 규정 개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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