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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윤리심사 시한 10일로 연장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을 국회 수준인 10일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안산시의회는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지난 6일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과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 의원 보고와 의원의 윤리심사 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수정하는 사항 등이 담겼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안을 회부됐을 때 이를 심사·의결하는 곳으로, 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는 지난 5일 개정 조례안이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서의 위상 정립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내 시·군의회의 윤리심사 요구 시한은 대부분 5일이며, 경기도의회는 요구 시한이 없고 국회는 10일로 규정돼 있다.

송 의원은 “시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이 기존보다 2배 연장된 만큼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투명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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