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직장어린이집 공무원 부모들 업무시간 무분별 출입 ‘눈총’

도내 지자체 청사 등 256곳 운영
“본인 업무 지장 줄 정도” 지적
‘직장내 괴롭힘’ 우려 모른척
“점심때 외 휴게시간 없어” 토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 등의 원활한 업무와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업무시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눈총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직장어린이집’은 물론 외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교한 아이를 보기 위해 무단 외출을 감행하는 공무원들까지 목격되면서 공직 내 불화 등 새로운 갈등요소로 떠오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 등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시 등 각 시군, 공공기관 등은 각 청사 내외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중으로 현재 도내 총 256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과 일부 공공기관 근무자 등이 사고나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도 수시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를 잠시 보기 위해 드나들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 추궁하는 상사와의 다툼을 비롯해 정당한 설명 요구가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 우려에 따른 방관 및 자질 논란 등과 함께 일부 학부모 공직자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와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이 공직은 물론 직장어린이집의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출근한 직원이 갑자기 사라져 연락 했더니, ‘아이를 보러 갔다’며 당당히 말해 황당했다”면서 “상사로서 쓴 소리를 하면 감정이 상할까봐 모르척 넘어 간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부의 행동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를 두고 있는 한 공무원은 “근무시간 동안 점심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다”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면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는 “간혹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러 오는 분들은 있는 것 같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