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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숨지게 한 미혼모 학대치사죄 기소

폭행가담 지인 2명도 같은 혐의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에게 검찰이 살인죄 대신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와 그의 지인 B(22·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에는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동거남(32)도 포함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14일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10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할 때는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으며 A씨의 동거남에게는 살인방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시 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폭행이나 학대로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살인의 범의(고의성)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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