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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산재 입증 자료 공개거부 금지법 발의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은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우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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