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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송유관 ‘하역면허 없이’ 작업… 전대 논란도 재점화

면허 없는 H오일터미널
동부두 9번 선석 하역작업 말썽

P컨테이너터미널에 암벽사용료
“임대료 받고 모르쇠 일관” 지적

평택해수청 “항만시설 재임대
좀 더 파악 필요” 입장 선회

<속보> 평택항 컨테이너전용부두에 설치된 ‘송유관’ 인허가 부분에 대해 관리청과 업체 간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하역면허가 없는 H오일터미널㈜이 (하역)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일려져 말썽이다.(본보 11월 4일 9면, 11월 18일 1면, 11월 25일 8면 보도)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GS E&R(현재 H오일터미널로 권리·의무 이전)이 동부두 9번 선석에 임시 액체화물 송유관(지상돌출형) 설치를 요청해 오면서 같은 해 6월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승인, 현재 송유관 5라인(길이 70m, 면적 162㎡)에 대해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H오일터미널이 하역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동부두 9번 선석에서 유조선 접안 작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평택항 관련 일부 종사자들은 “9번 선석에서 이뤄지고 있는 하역작업은 P컨테이너터미널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P컨테이너터미널은 ‘암벽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만 받고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택해수청은 “동부두 9번 선석 송유관 하역작업은 P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H오일터미널은 암벽사용료를 P컨테이너터미널에 주고 있다”고 밝혀 항만시설의 ‘전대(재임대)’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였다.

평택항 내 일부 하역사들과 종사자들은 “지금껏 P컨테이너터미널은 9번 선석에 대해 H오일터미널 측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 왔다”면서 “9번 선석을 두고 매월 얼마씩 주고받은 것으로 ‘하역계약서’를 작성해 놓았다면서 뜬금없이 ‘암벽사용료’를 받는 것은 항만시설에 대한 임대료 개념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자 평택해수청 한 관계자는 “하역면허 없이 부두에서 작업은 할 수는 없다”며 “암벽사용료를 받는 것은 항만시설에 대한 ‘임대’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대(재임대)처럼 보이긴 하는데 좀 더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진이 1대 주주로 있는 P컨테이너터미널 측은 “9번 선석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H오일터미널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접안료 명목으로 H오일터미널로부터 돈은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오일터미널 한 관계자는 “P컨테이너터미널에 부두사용료는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특별하게 도움 받는 것은 없다”며 “작은 배든, 큰 배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으며 평택해수청이 하역면허를 내준다고 했는데, 아직은 없다”고 그동안 동부두 9번 선석에서 ‘하역면허’없이 작업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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