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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광명·하남·과천 등 경기도 13개동·서울 13개구 전 지역
실수요자 공급 확대·투기수요 차단 각종 대출 규제 강화

광명·하남·과천시 등 경기도 3개시의 13개 동이 ‘집값 상승 선도지역’에 포함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 등지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되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안정화 방안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 광명·과천·하남 13개동과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13개구 전 지역을 포함시켰다.

광명은 광명·소하·철산·하안, 하남은 창우·신장·덕풍·풍산, 과천은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각종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이하 분은 기존대로 LTV 40%를, 초과분은 20%를 적용하는 등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14억원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는 LTV 40%가, 나머지 5억원은 20%가 적용되는 형태다. 또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뀌며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전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한다.

전세 대출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보유세도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은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2%p~0.8%p 인상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68.1%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여 내년에는 시가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반영한다.

양도소득세 역시 강화돼 2021년 1월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10년 거주 시 최대 80%)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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