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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미만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추진

기초의회 전문성 강화 전문위원수 4~6명으로 확대
인구 30만 미만의 15개 시·군 1개씩 실국 추가 설치
인구 70만 이상 성남·부천·화성, 실·국장 정원수 2명

경기도가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및 70만 이상 시·군의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수 확대를 추진한다.

또 기초의회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전문위원 증원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초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도·내 시군의 지속적인 요청도 반영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먼저 조직분야에선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위원(5급 상당)을 광역지방의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10~40명의 지방의원을 두고 있는 도내 16개 시군의 전문위원수를 현재 2~4명에서 4~6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위원 확대가 추진되는 곳은 수원·고양·성남(4명→6명), 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3명→5명), 남양주·평택·의정부·파주·시흥·김포·광주·광명(2명→4명) 등지다.

인구 10만 미만을 둔 가평, 과천,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교통·건설·복지·문화 분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고려해 인구 30만 미만의 15개 시·군에서도 1개씩의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은 군포·하남·오산·이천·양주·구리(5개→6개), 안성·의왕·포천(4개→5개), 양평·여주·가평·과천·동두천·연천(3개→4개) 등이다.

아울러 인구 70만 이상을 보유한 성남, 부천, 화성 등 3개 시·군의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조직분야 제도개선은 법령개정 사항으로 도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분야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장기교육 확대가 골자다.

도는 시·군의 결원을 적기에 보충할 수 있게 매년 1회 실시하는 시군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매년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내년부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도는 시험 횟수가 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 포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제때 보충해 행정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6급 이상 시군 간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6급 장기 교육인원은 107명에서 12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4·5급 장기교육 배정인원(47명→6명) 확대를 행안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인구수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 도내 시·군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조직 및 인사 분야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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