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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했는데 채용 신체검사 또?

공공기관·민간기업 입사예정자들 별도 제출 의무화
중복 검사에 ‘시간·돈 낭비’ 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대부분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입사 대상자를 상대로 별도의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공공기관과 일선 병원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기업계 등은 임직원 신규 채용시 입사(예정)자들에게 채용 이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지 여부 등의 파악을 하기 위해 신장과 체중, 시력 등을 기본으로 직종에 따라 전염성 질병 등 조사 결과를 기록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취업희망자나 입사예정자 등은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3~7만원의 비용을 내고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대부분이 종합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지만 종합검진을 받았더라도 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해서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1~2년을 주기로 종합검진을 받고 있고, 운전면허 갱신 등의 경우 2년 이내 검진 결과를 토대로 검사를 면제받는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며 공공기관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 A(55·수원 정자동)씨는 “최근 직장 취업을 위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으려고 건강관리협회를 찾아 3개월 전 협회측을 통해 받은 종합검진 결과로 검사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협회측은 4만원을 내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상세한 항목에 거쳐 종합검진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재검사를 요구하는 병원측도 이해가 안되고, 공공기관에서 굳이 신체검사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B(49·화성 기배동)씨는 “얼마전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채용신체검사서도 같이 요구했다가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각각 검사에 필요한 채혈을 두번 했다. 왜 같은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전했고, C(48·수원 영화동)씨는 “겨울방학 중 방과후 수업 참여를 위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기위해 종합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찾았다가 다시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았는데 일정 기간 이내 받은 종합검진결과서를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검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채용신체검사서 관련해 문의와 항의가 종종 있지만, 원칙에 따라 검사서 요구 시점에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병원이 검사항목에 따른 재검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종합검진이 채용신체검사서보다 상세하게 각종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규정에 따라 채용 등 서류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 종합검진 등이 활발하지 않을 때 만든 규정을 아직까지 적용한 결과로 보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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