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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내년 7월 출범

자유한국당 집단 반발 퇴장 속
찬성 159명·반대 14명·기권 3명
4+1 협의체 제출 수정안 의결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수사
검사·판사 직접 기소·공소 유지
대통령·靑 관여 불가 조항 명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한 공수처 간판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으나 부결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포함된다.

특히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선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검찰을 주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 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기소권 등을 견제하는 장치여서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4+1 여야는 이후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통과된 법안은 공표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정영선기자 ysu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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