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한 공수처 간판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으나 부결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포함된다.
특히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선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검찰을 주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 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기소권 등을 견제하는 장치여서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4+1 여야는 이후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통과된 법안은 공표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정영선기자 ysu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