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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BJ, 10년전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40대 인기 BJ가 10년 전 자신의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의 진행자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의붓딸 B씨 측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B씨는 자신이 10대 초반이던 2010년 2월 집에서 잠든 사이에 A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지인을 통해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해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19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일자는 약 10년 전이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신속히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억이 전혀 없다”며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딸과 공모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무고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은 오는 2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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