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자료로도 활용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리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