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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선 선거인명부 자료로도 활용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자료로도 활용된다.

조사는 이·통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리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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