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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구명뗏목 구비 의무화 뿔난 어민들 “탁상행정” 반발

무의도 해상서 시연회 진행
낚싯배 대부분 10t 미만
“공간 부족·운항 안정성 우려”
실효성 의문… 법령 철회 요구

낚시어선 어민들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낚싯배 구명뗏목 설치 법령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인천낚시어민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법령에는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낚시어선 어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제 바다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현재 판매 중인 구명뗏목이 안전성 검사 당시 바다가 아니라 인공수조에서 이뤄져 비현실적”이라며, 이날 인천 무의도 인근 바다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명뗏목 시연회를 진행했다.

어민들은 낚싯배 대부분이 10t 미만의 소형 어선이라 구명뗏목을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상갑판에 뗏목을 설치하면 배의 운항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낚시어민협회 관계자는 “가장 흔한 9.77t급 낚싯배의 경우 개당 220만원짜리 구명뗏목을 2개씩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뗏목 구매비와 정기검사비를 어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구명뗏목 구비 대신 낚시어선에 탄 사람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는 만큼 개인 구명조끼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낚시어선 어민들은 지난달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 등 정치권을 상대로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법령 철폐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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