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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숭의1구역 사업계획 승인 내달라”

지역주택조합 “보상금 떠넘기는 합의 종용 중단하라”
22일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 천막농성 ‘맞불집회’ 예고

 

 

 

인천지역 대표적인 집창촌이었던 ‘옐로하우스’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자 주택조합원들이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옐로하우스가 있던 숭의1구역에는 지역주택조합이 75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건물 철거에 들어가 성매매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일부 건물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 등 16명은 이주대책위를 구성해 지난달 10일부터 40여 일이 넘는 현재까지 이주 보상금을 요구하며 구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이주대책위는 최근 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한 후 총 16명에 대한 이주보상비로 6억3천여 만 원(1인당 4천여 만 원)을 요구했다.

이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의 사업주는 숭의1구역 인근 주민과 인천지역 무주택자들로 구성됐다”며 “이주대책위는 구청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볼모로 지역주택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대책위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면 조합측이 아닌 포주(성매매 사업자)나 당시 건물주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법적으로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조합원들과 논의를 진행한 결과 재개발사업 시 세입자에 대한 규칙에 근거해 1인당 주거이전비로 870만원 선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합측은 “구가 최근 조속한 사업승인의 전제요건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결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며 “구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볼모로 사업주에 보상금을 떠넘기기 위한 합의 종용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사업승인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추홀구 관계자는 “사업승인과 보상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 구가 연계해서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것은 조합측의 오해”라며 “사회적약자들의 요구도 구가 들어둘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도 법적인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오는 22일 조속한 사업계획 승인을 요구하며 맞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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