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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견(犬)보유세?

사회 공동체나 타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 하에 부과시키는 세금을 죄악세라 부른다.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치와 부패 등으로 재정이 바닥난 교황청은 재원 확보를 위해 기발한 세금을 개발했다. 당시 매춘업자와 창녀에게 세금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이것이 죄악세의 효시로 꼽힌다.

이후 그 목적이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소비행동을 억제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주류세나 담배세가 대표적이다. 술과 담배를 많이 소비할수록 건강에 유해하니 국민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기호식품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비를 줄이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기여하자는 의미가 포함 되어있다. 근대 복지국가로 진화 하면서 대상은 복권과 경마, 비만 유발 식품과 설탕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에 ‘세수 증대’ 효과도 커서 그렇다.

재정 확충이 절실한 나라들에서 죄악세와 유사한 이색적 세금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소, 돼지 등 가축 사육 농가에 물리는 가축방귀세도 그 중 하나다.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혼잡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자동차 주행부과세를 도입하거나, 일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 노동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는 빗물에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 하수구를 통해 흘려보낸 빗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현행 하수도요금과 별도로 받는 것이다.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나타나는 만큼 세금을 거둬 수방시설 확충에 쓴다는 발상이다. 세금성격 모두 ‘명분’과‘실리’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와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한다. 거둬들인 돈으로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쓴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게 세금이지만 지나치면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이다. 세금 신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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