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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폭언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권교육 받아라”

퇴사 희망 보조교사에게
30분간 모욕·욕설 퍼부어
경기도 인권센터, 수강 권고

퇴사를 희망하는 보조교사에게 30분간 폭언을 쏟아내며 모욕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이 권고됐다.

21일 경기도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시쯤 원장에게 같은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원장은 “네 맘대로요?”라고 되물은 뒤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원장은 A씨가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 달 급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30여분에 걸쳐 “무슨 돈이요? 제가 돈 안줄까봐 못 그만둬요?”, “어디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은 XXXXX야” 등의 폭언과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한 모욕감과 함께 충격을 받은 A씨는 경기도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고,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 1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권센터는 신청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원장에게 피해자에게 침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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