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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고법, 처분 취소訴 원고 패소 판결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직 교감이 징계를 받아 평교사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감 A(55)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후배 교사를 상대로 다른 교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쏠 태세를 보이며 여교사에게 과녁에 가서 서 보라고 요구,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떠나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고 교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지난 2017년 6월 교무실에서 같은 학교 20대 여교사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 보라고 한 뒤 과녁을 향해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듬해 A씨에게 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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