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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재건축 조합장의 사임과 직무정지

 

 

 

Q 재건축 조합인 A조합의 조합장인 B는 A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C와 조합업무로 인해 다투다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2018년 3월 25일에 A조합의 이사 중 연장자인 D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후 C는 대의원 1/3 이상을 모집하여 B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의 사직 건 등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자 소집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A조합의 감사인 E가 2018년 4월 4일에 A조합의 대의원들에게 ‘2018년 4월 6일에 대의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8년 4월 6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B의 직무수행을 정지한다’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한편 B는 2018년 5월쯤 A조합의 조합원 1/5이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C가 ‘B는 2018년 3월 25일에 A조합의 조합장 직을 사임하였고, 2018년 4월 6일에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B의 직무수행 정지를 의결하였기 때문에 B는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다’며 위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A 먼저 재건축 조합의 표준정관 제18조를 보면,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하고,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며,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수행을 정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실무상 다소 이견이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2년 3월 15일자 2012카합81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 5월 18일자 2012카합359 결정, 춘천지방법원 2007년 4월 30일자 2007카합105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년 5월 29일자 2009카합1065 결정 등 많은 하급심 결정들이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가 아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조합장도 임원이므로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려면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B가 2018년 3월 25일에 이사 중 연장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거나 A조합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B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B가 여전히 A조합을 대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건축 조합의 표준정관 제24조를 보면,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되,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조합장이 14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14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감사가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지서를 대의원에 송부하되,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살피건대, B는 C 등 대의원의 1/3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자신의 사직 건 등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집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거부는 정당한 거부라고 볼 수 없어, A조합의 감사인 E가 대의원회를 소집한 것은 일단 적법하다.

그러나 E가 2018년 4월 4일에 A조합의 대의원들에게 대의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18년 4월 6일에 대의원회를 개최한 점 및 B의 직무수행 정지 안건이 사업추진상 7일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히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대의원회 소집은 소집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A조합 대의원회의 B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B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시총회 소집권한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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