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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서 수년간 불법 영업 “강화군, 알고도 묵인” 의혹 제기

상수도 공사업체 운영자
온수리에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 받아

“4개월 전 민원에도 조치 없어
공무원과 유착관계 의심” 제보
郡 “최근 확인… 원상복구 요청”

인천 강화군이 4개월 전 가설건축물에 대한 불법사용을 인지하고도 적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강화군과 제보자 A(42)씨에 따르면 상수도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56)씨는 수년간 온수리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B씨는 지역 상수도공사와 안전장비 대여 등을 운영하는 업체 운영자로,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허가를 득하고 내부를 사무실 및 공사용 기계와 장비, 부자재 등을 임대,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활용해왔다.

문제는 가설건축물로 허가된 곳에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됐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창고나 현장사무실, 농가용 비닐하우스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다.

주식회사로 법인 설립할 경우 사무실 확보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인감증명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도 이같은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만 한다.

하지만 B씨는 법인 설립시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기관 간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가설건축물에 사업자를 등록했다.

제보자 A씨는 “B씨는 지난해 선원면 선행리에서도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이용해 버젓이 불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며 “강화군이 수년간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이다. 4개월 전에도 민원이 제기됐지만 그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B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간판까지 설치하는 등 버젓이 불법영업을 해왔다”며 “지역 상수도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공사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는 인정한다”며 “하지만 현재 몸이 좋지 않아 회사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상복구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불법행위를 확인한 상태”라며 “원상복구 요청 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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