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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에 자격·어학시험 연기허용·응시료환불 잇따라

정부 기관 등이 각종 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생에게 응시료 전액을 환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오는 8일 시행하는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했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의심 되는 등으로 시험을 못볼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을 원할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컴퓨터활용능력시함과 무학영어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응시료를 100% 반환한다고 알렸다.

각종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도 자가격리 대상자와 시험일 기준 14일 내 중국에서 입국한 수험생 등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시험일로부터 30일 내 원서접수 수수료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TOEIC위원회는 9일 치러질 토익 응시 예정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이 걱정되는 수험생에게 시험을 연기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HSK(중국한어수평고시)를 주관하는 HSK 한국사무국도 9일 시험을 신청했던 수험생이 다음 달로 응시 연기를 희망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신종코로나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대상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해 응시료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어문회도 “오는 22일 시행될 제88회 시험을 진행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일정 변동은 없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추이를 살핀 뒤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오는 8일 치뤄지는 사회복지사 시험을 비롯해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신종코로나로 인해 응시하지 못하는 수험생에게는 수험료를 전액 환불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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