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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제대 병졸에게 연금을

 

 

 

2020년 군인 월급은 소장 1호봉 534만6천400원이며, 병장 54만900원, 이등병 40만8천100원으로 발표됐다. 직업군인인 장군과 병역의무를 다하는 일반 병과의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 2000년 일반 병인 병장의 월급이 1만3천700원이었었고,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적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 병에 대한 대접이 아주 소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직업군인의 경우 퇴역 후 연금의 혜택을 누리지만 일반 병에게는 제대 이후 연금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이러면서 제대 이후에도 예비군으로 병역의무를 연장하고 있다.

최근 국방과 관련한 최대이슈의 하나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의 비용분담 인상에 관한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담 금액이 너무 많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주문은 그동안 우리는 방위비를 미군에 전가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었으니 그 비용을 인상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 방위비용을 우리가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대신 미국이 지불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방위비용을 아주 값싸게 지불하는 것은 징병을 통하여 거의 무보수로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을 병역에 충당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병과 같은 수준으로 보수나 연금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국민소득에 비례하여 적정한 보수와 연금을 지급하였다면 우리의 방위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외면하고 있으니 우리가 방위비를 미군의 비용으로 국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방위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병에 대한 낮은 보수와 연금 미지급은 부자가 된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방위비용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방을 위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모병에 충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앞서 그동안 제대 병졸들에게 과거에 주지 못했던 보수와 군인연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군인의 신분은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직업군인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정하고, 의무병에게는 공무원연금도 군인연금도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그랬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한 병역 의무자에게 과거에 못 준 보수와 연금을 주어야 한다. 과거 국가가 빈한한 시절에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병역에 의무만 지운 숭고한 국민에게 이 국가가, 이 사회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방의 공헌자인 제대군인들에 대한 과거 희생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그것이 오늘과 미래의 대한민국의 정당성, 공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일 것이다.

병역 대상인 젊은이들은 지역사회의 귀중한 인적자산이다. 그래서 정부의 최 일선 기관인 지방에서 출생신고를 시작으로 관리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국방을 위해 지역의 젊은이를 보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지방의 가장 숭고한 사명이다. 그래서 각 지방에는 충혼탑과 같은 상징장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병역을 위해 지역의 젊은이를 보내놓고 그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귀향한 제대병에게 어떠한 인정도, 찬사도, 수고의 말조차도 해주지 않고 있다. 병역을 위해 강제 징집되어 정해진 복무를 한 국민들의 시간, 기회비용을 외면하는 잘못된 습성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

지금껏 연금에서 제외되었던 제대 병졸에게 과거에 주지 못했던 보수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그동안 모른 체했던 희생과 피해, 그리고 불공정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등록 기간을 군 복무 시점으로 당연히 등록해 주어야 한다. 최소한 병으로 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의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에 산입하여 국방을 위해 젊음을 바친 고귀한 희생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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