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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 증거물 효력무효, 왜?

권한 없는 경위 아래 계급자가 압수
2심재판부, CCTV 영상 증거 배제

경위 이상 간부가 아닌 경찰관이 압수한 아동학대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2018년 3월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의 학부모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보육교사 A(55·여)씨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했다고 상담했다.

이후 경사 계급의 경찰관 2명은 해당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수사 끝에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월 29일 오후 3시 36분쯤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이 말을 듣지않자 이마를 때렸고, 같은 날 오후 4시쯤 손으로 원생의 가슴을 한차례 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2차례 행위 모두 신체 학대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CTV는 권한이 없는 경찰관에 의해 압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2차례 공소 사실 중 첫 번째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두 번째 범행만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다”며 “권한이 없는 사법경찰리인 경사에 의해 압수가 이뤄졌다”며 압수된 CCTV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법경찰관’은 통상 간부인 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 계급을, ‘사법경찰리’는 경위 바로 아래 계급인 경사를 포함해 경장과 순경 등을 지칭한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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