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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4명 사귀며 사기 20대, 징역3년형

급전 필요 거짓말 2억대 가로채
불구속 재판중 계속 동종 범행

동시에 여러 여성과 교제하면서“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2억여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13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제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불구속 재판 중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800여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교제하던 B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세 대 개통한 뒤 5개월 동안 6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치르지 않았다.

그는 다른 부분에서도 B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또 다른 애인 C씨에게도 거짓말을 해 25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 상당을 뜯어냈고, D씨와도 교제하면서 133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이후인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D씨 이름으로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해 3천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45차례에 걸쳐 2천8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중고 물품 판매사기도 수차례 저질러 총 2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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